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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비키니 훔치고 160만원 보상…발리서 망신당한 온리팬스 모델

등록 2026.02.21 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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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훔쳤다" 사과 부족하자 위협 메시지까지 받아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호주 출신 성인 콘텐츠 제작자가 발리 휴가 중 비키니를 훔쳤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6세 온리팬스 모델 젬마 도일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부티크에서 약 21달러(약 3만원) 상당의 비키니를 훔친 사실이 CCTV 영상 공개로 드러났다.

도일은 온라인에 올린 영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사실"이라며 "파티에 참석한 뒤 장난 삼아 수영복을 훔쳤다"고 인정했다. 이어 "평생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고 단지 재미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자 그는 거센 비난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왜 아직 체포되지 않았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도일은 이후 "정말 죄송하다. 가게 주인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며, 매장에 물품을 반납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비난 여론은 받아들이겠지만 살해 협박은 도를 넘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어디 사는지 안다", "한쪽 눈 뜨고 자라"는 등의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도일은 매장 측에 물품가액의 50배에 달하는 약 1900만 루피아(약 1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양측은 사건을 종결하고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법상 경미한 절도는 최대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합의로 형사 처벌은 피하게 됐다.

도일은 "이번 일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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