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지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무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5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 추행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 검사는 지인으로 지내던 한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A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께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A 검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던 A 검사를 직무집행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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