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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세조종 혐의 가상자산 사전 몰수 검토

등록 2026.01.06 10:26:45수정 2026.01.06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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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처럼 계좌 지급정지 도입안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 검토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 가상자산 사전 몰수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실현 이익을 혐의자가 은닉·출금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심의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출금·이체·결제 등 자금 유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회의에서는 "사전에 범죄수익금 몰수 또는 추징금 보전 조치를 해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 나왔다. 혐의자들은 선매수, 자동매매를 통한 매매 반복, 고가 매수, 차익실현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이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아야 해 사전에 재산 은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위원은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언급했다. 지난 9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하고 자산가 연합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에서 7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사전에 동결 조치한 국내 첫 사례였다.

지급정지 당시 혐의자들은 약 1000억원을 동원해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상태였다. 이 중 200억원은 실현이 됐으며 200억원은 팔지 않은 주식으로 남아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동결시켜 이익을 출금하지 못하게 했다. 400억원에 대해선 최대 2배, 8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법원과 혐조해 원금 약 1000억원까지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노력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1호 사건에서 75개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이 굉장히 강력했다"며 "그렇게 해야 미실현 이익을 팔지 못하게 동결시킬 수 있다. 가상자산법에도 유사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지급정지는 추징보전보다 전 단계로, 우리가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 "불공정거래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있는 내용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등 발언을 이어가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특히나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면 은닉이 쉬운 탓에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특히 은닉하는 게 쉽다.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며 "현재는 거래소의 입출금만 차단되고 금융회사로는 출금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히면 신속하게 은닉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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