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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靑 복귀… 칠궁, 내달부터 '제한 관람'

등록 2026.01.07 10:44:44수정 2026.01.07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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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안전·관람 편의 종합 고려

日 5회 40분간 최대 30명 관람

【서울=뉴시스】 서울 육상궁

【서울=뉴시스】 서울 육상궁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칠궁(七宮)에 대해 자유 관람에서 제한 관람제로 전환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되돌아오면서, 인근에 위치한 칠궁은 경호 여건 상 자유 관람에서 제한 관람으로 운영이 바뀌게 된 것이다.

칠궁은 서울 종로구 궁정동(청와대 내)에 있는 사당으로, 조선 왕의 생모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7명 후궁의 신주를 모셨다.

칠궁은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 문제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이후 2001년 11월 제한적 개방이 이뤄졌고,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칠궁 또한 완전 개방돼 자유 관람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호, 안전 문제, 관람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약제로 바꿨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관람은 하루 5회(10·11·14·15·16시)40분간 진행된다. 회차당 최대 30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 총 관람인원은 최대 150명이다.

관람은 해설사가 동행새 주요 공간을 안내하며 안전관리원이 관람 동선을 관리한다. 관람 신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예약은 희망일 7일 전 오전 10시부터 회차 시작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예약 변경 취소는 모두 희망일 전날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궁능유적본부는 "운영 상황에 따라 관람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며 방문 전 경복궁 누리집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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