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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피하더니…밤마다 AI와 '19금 대화' 나눈 남편

등록 2026.01.0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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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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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잠자리를 거부하던 남편이 실제로는 매일 밤 인공지능(AI)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어 단순한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다. 남편이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A씨는 "나에게는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 AI에게는 '너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A씨를 가장 괴롭힌 건 부부관계였다. 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혼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나를 밀어냈다"며 "그 시간에 남편은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까지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가 이 문제를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반발했다. 남편은 "기계랑 대화한 걸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는 "남편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현재 남편은 거주지도 밝히지 않은 채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하려면 해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는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신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정서적 교감이 지속됐다면 부정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부부 관계마저 등한시하고 있고, 아내의 부탁에도 AI와 연애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대방의 거주지를 잘 알지 못할 때도 소송은 할 수 있다.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이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남편의 짐을 내다 버리는 것은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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