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화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비 지원…월 10만원

등록 2026.01.08 15:15: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 기본권 보장…장기적으로 사회비용절감·사회통합

정명근 시장 "모든 아동 기본권 보장받는 도시 만들 것"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도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화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1인당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달리 미등록 아동은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2025년에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169 사업' 협약을 맺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과 공교육 진입 전 조기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이자 106만 화성특례시가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건강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