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동계작물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간 운영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사진=전북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10/23/NISI20171023_0000057371_web.jpg?rnd=2017102310561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사진=전북농관원 제공) [email protected]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지정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고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변경등록은 동계작물 4만1000호, 하계작물 5만8000호, 추계작물 1만2000호가 이뤄졌다.
현재는 마늘과 양파, 밀과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고하면 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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