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임플란트·틀니·백내장·무릎 인공관절 등 의료비 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군민이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가구원 2인을 기준해 직장가입자는 월 18만3365원, 지역가입자는 12만3644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연령기준이 70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의 폭이 줄어든다.
지원금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개수는 2개까지다.
틀니(의치)는 경우 보험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원까지 양쪽 도시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반드시 수술 전 사전문의를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한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관 수술이나 틀니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최영일 군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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