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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금 골든타임"

등록 2026.01.12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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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따른 충북 역차별 해소 방안"

통합법 특례반영…민관정위원회 등 총력가동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발맞춰 중부내륙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통합 당사자에게만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면서 충북이 함께 균형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발전 특례를 대폭 강화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상수도 보호구역·수변구역·국립공원에서의 행위 제한(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등 중앙부처 권한의 지자체 이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신설·중복 규제 지역 특별 지원·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기금 설치를 통한 재정 지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법에 포함될 예정인 첨단산업 육성·에너지 관련 특례, 사회간접자본(SOC)·역세권 개발 특례를 분석해 중부내륙특례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여야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조항을 담지 못해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4년부터 전부 개정을 추진해 같은 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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