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무죄' 박형철 前비서관, 1242만원 형사보상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021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17487710_web.jpg?rnd=20210524143955)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021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242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6일 형사보상을 청구한 박 전 비서관에게 1242만5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정보를 재가공해 작성된 범죄첩보서가 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경찰에 내려가 청와대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그를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첩보 전달만으로 선거 개입의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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