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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6.01.13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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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월18일 순찰 강화…위반 시 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 장면(사진=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 장면(사진=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고석중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 성수기를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순찰팀을 운영,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무소는 오는 17일부터 2월18일까지 33일간을 겨울 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공원 전역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사·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 정상(향적봉·중봉) 및 대피소(향적봉·삿갓재) 일원 음주행위, 임산물 훼손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덕유산은 사계절 가운데 겨울철 설경을 보기 위해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시기"라며 "덕유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함께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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