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내년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양형 기준 마련하기로
자금세탁 범죄 양형 기준 초안도 마련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 기준도 손봐
금융 범죄, 최대 무기징역 권고형 상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제 10기 양형위 하반기(2026년 4월27일~2027년 4월26일) 과업에 추가하고, 양형 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도 마련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 유형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
이 중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중 범죄수익 및 불법수익 수수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경우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게 되면 형량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손봤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및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신설했다.
특별감경인자였던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수정하고,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추가해 이를 집행유예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관련 양형 기준을 보완했다.
권고 형량범위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큰 경우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아울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감사조서 위·변조를 모두 범죄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별도 소유형을 신설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 요소로 추가했다.
양형위는 공탁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관행을 막기 위해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도 손질했다.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 기준안들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3월 열리는 제 144차 양형위원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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