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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내달 28일 마감

등록 2026.01.14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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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신청 안내문. (사진=횡성군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신청 안내문. (사진=횡성군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매년 지급되는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로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은 제외된다.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다. 지난 한 해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약 7000세대가 대상이다.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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