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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기, 억울해도 떠나는 게 당 위한 길"

등록 2026.01.14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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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게 재심 청구는 '두 번 죽는 길'이라며 탈당을 거듭 권유했다.

박지원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리심판원의 김병기 의원 제명 처분과 관련해 "가슴 아프지만 정당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따져야 하고, 잔인한 결정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는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12일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의 판단은 끝났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섭섭하겠지만 선당후사로 탈당하라"며 "그것이 당과 김 의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에서 각종 의혹과 잘 싸워 이겨서 돌아오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치 도의로도 좋다"며 "당이 재심 판단까지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며 참을 수 있겠느냐. 정치인은 억울해도 나가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엔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의 규정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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