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현대해상도 턱걸이…'기본자본' 규제에 보험사 희비
롯데손보·iM라이프·하나손보 등 기준치 미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01772025_web.jpg?rnd=20250217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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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50%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새 규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총자본 위주의 관리 방향과 달리,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의존도가 큰 회사들의 취약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보험사별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화생명(57%)과 현대해상(59.7%) 등 대형사마저도 50%를 겨우 넘기는 곳들이 속출해 자본 확충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은 -16.8%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iM라이프도 -5.2%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다. 하나손보(9.4%)와 흥국화재(42.1%)도 규제 기준치인 50%를 밑돌았다.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다. 롯데손보와 하나손보의 경우 총자본 기준 킥스 비율도 각각 142.0%, 123.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30% 전후를 기록해 전반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iM라이프와 흥국화재는 총자본 기준 킥스 비율이 각각 203.2%, 220.4%로 여유있는 지급여력을 나타냈지만 질적 자본력을 따지는 새 규제 기준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삼성생명(148.1%)과 삼성화재(172.7%), 교보생명(121.7%), NH농협생명(178.4%), 미래에셋생명(122.5%), 흥국생명(109.9%) 등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아 규제 도입 충격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본자본 규제 강화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춘 자본만이 의미를 갖는다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기본자본 중심 규제가 정착되면서 보험사 자본 관리의 패러다임이 '질'을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은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를 낳고, 실현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배당은 이미 축소될 만큼 축소한 상황이어서 더이상 여력이 없다. 이익잉여금 확대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공동재보험이나 위험이전 거래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 방안이 거론되지만, 중소형사들에게는 역부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보험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기본자본 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한 자릿수인 보험사들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자본 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는 보험업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년간의 경과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개별 최저 이행기준이 부여된다.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 비율을 50%로 끌어올리도록 분기별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 이행기준 미달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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