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생방 중인 유튜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BJ 실형
징역 2년6개월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별도의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참작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로부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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