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재산 활용 재정확충…비효율 재산 매각·임대
보존 부적합·미활용 재산 매각
무단점유 변상금 등 세입증대
![[창원=뉴시스] 정순길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치행정국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458_web.jpg?rnd=20260114131710)
[창원=뉴시스] 정순길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치행정국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보존 부적합 재산과 유휴부지 등 비효율 공유재산은 매각에 나서는 한편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 및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 후 매각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발견한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 330필지와 무단 점유 토지 61필지에 대해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는 3월까지 한국전력 측과 점유 여부 및 점유면적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 토지도 상반기 중으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행정 수요에 맞는 개발 가능한 국·공유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타 기관과 공조를 통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공유 재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동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라며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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