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공무원 승진 임용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이 최근 승진 임용됐다.
14일 인천시는 신임 시민소통담당관(4급·지방서기관)으로 이날 면직된 시장 비서실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 A씨를 임용했다.
A씨의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13일까지 2년이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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