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변제 내역 조작해 감형' 6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보완 수사로 범행 전모 밝혀…변호사 등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사진=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변제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14일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를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B(63)씨와 사기 피해자 C(55)씨, A씨의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D(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B씨·C씨와 공모해 허위로 변제 내역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가 A씨 명의로 C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인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제 변제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D씨는 이들이 만든 허위 금융거래 내역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가 변제됐다고 허위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법원은 2024년 3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는 '피해금 전액 변제'가 양형 사유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범행은 C씨가 "출소 후 변제하겠다며 속이고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았다"며 재차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사건 기록과 교도소 접견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별건 범죄로 판단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거쳐 A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추가 수사 끝에 범행 기획 단계부터 적극 가담한 변호사 D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징계 절차를 의뢰했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망적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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