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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6.01.14 15:28:21수정 2026.01.14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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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방송인으로 평소 해온 발언했을 뿐이다"

"같은 발언을 한 다른 사람은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황동준)는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씨는 변호사와 본인의 직접적인 변론을 통해 "본인은 유튜버 방송인으로 평소 해온 발언했을 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비슷한 발언을 한 다른 사람은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법 위반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7일과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확성 장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그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고발 내용에 포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개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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