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 조달 방지…22일부터 법인 정보 확인 강화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22일 시행
테러 관련자 소유·지배 법인 금융거래 제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한 법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2일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오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 간 유관기관과 금융권은 전산 시스템 개선, 내부업무 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해 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일부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법인 고객 확인 과정에서 '법인의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FIU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정보분석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이러한 추가 확인 절차로 과도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충분히 사전 안내와 설명을 제공해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상적인 금융거래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테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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