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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반복 막는다…사망분석특위 설치·가해자 취업제한 확대

등록 2026.01.15 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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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후견 활성화…대안교육기관도 취업 제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도 확대하고 아동에 대한 지자체 후견 선임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동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 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로 정의해 '아동학대행위자'와 구분했으며 아동 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는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과 그 공범을 의미하는 반면 아동 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는 복지적 관점에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를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 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도 확대한다. 그동안 아동 학대 관련 범죄가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에 취업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등 사무를 아동 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기아(棄兒) 발견 즉시 지자체장이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해 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정 법률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학대 등 아동이 겪는 위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지자체의 후견 선임 청구 등을 활성화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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