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록 유출' 논란 백해룡 경정 감찰 착수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감찰 지시
수사기록 외부에 공개…검찰 "중대 위법 행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01.1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21126011_web.jpg?rnd=2026011410005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온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사진과 거주지 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검찰의 징계 요청에 따른 조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백 경정의 파견을 종료하면서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있었으며, 지난 14일 파견이 종료돼 소속 경찰서인 서울 화곡지구대로 복귀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백 경정이 언론에 배포한 수사자료다. 해당 자료에는 세관 직원인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가족사진과 거주 아파트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포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경찰청 감찰과에 공문을 통해 징계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백 경정이 검찰 파견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백 경정 팀을 대체할 신규 수사관 5명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사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검은 수사팀 규모와 동일한 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백 경정을 포함한 기존 수사팀 5명의 파견은 전날부로 종료됐으며 모두 원 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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