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계엄사령관 권한 축소…국방부에 권고

등록 2026.01.20 10:0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일 민관군 자문위 헌법가치 분과위 권고안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등 헌법가치 정착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군 사법체계를 개편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개선안을 보고했다.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 관련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과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강조했다.

불법계엄 방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민·예비역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의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군사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분과위는 나아가 '국민의 군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권고했다.

헌법가치 수호 교육과 관련해서는 군 내 각종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관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 추진을 권고했다. 통합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감찰 및외부감시기능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