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제동…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 2026.01.20 12:00:00수정 2026.01.20 15:3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계리가정 수립 기본원칙,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사업비 가정엔 물가상승률 반영…계리가정 모두 문서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계리 가정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경험통계 5년 이내의 신규담보와 관련해 보수적 손해율을 적용하고, 보험사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기반으로 한 보험 건전성 기준(K-ICS)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계리가정(손해율) 등에 기초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별 가정의 편차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설정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아울러 현실과 괴리된 낙관적인 계리 가정은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돼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서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또 내놓기로 했다.

우선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대원칙은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어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했다.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된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고, 보험사에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정해야 한다.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도 제시했다.

보험사는 경험통계, 가정산출 방법, 통계적 보정방법 등 계리가정 산출 과정 일체를 문서화 해야 하고, 주요 사항도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제기됐던 손해율 가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를 뜻한다.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우선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은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간에는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축적된 담보(신규담보)에 대해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하거나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그동안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갱신을 전제로 손해율 가정을 설정했는데, 이 때문에 미래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도 합리화한다.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통계적 충분성,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고,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전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또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가정 현황, 내부통제 상황, 변경 이력)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한다.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