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각종 증명서 등 구비 서류 간편하게 제출 가능해진다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 개인→기업 확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23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연계된 은행의 앱 대출 메뉴에서 이용자가 납세증명서 제공을 요구하면 국세청은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은행에 전송하게 된다.
이용자는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별도로 발급 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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