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해야"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1.26. m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782_web.jpg?rnd=20260126143859)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청교섭에 창구단일화절차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차 입법예고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을 결정할 때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법예고됐던 시행령 어느 곳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은 법원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 담고 있다"며 "교섭 회피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종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 빠져나가는 사측과 노동자들이 또다시 지루한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고 바로잡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농성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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