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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안본부장 "쿠팡 수사, 원칙대로…야간노동, 규제 필요"

등록 2026.01.26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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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조사 중…노동부, 불법파견 의혹 등 근로감독 착수

"쿠팡이라고 달리 볼 이유 없다…절차에 따라 위법사항 판단"

"야간노동 규제, 사회적 합의 진전됐다고 생각…기준 마련 필요"

"중대재해법으로 안전보건 향상…처벌 유효성은 다시 생각해야"

[서울=뉴시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바로고·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2026.01.1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바로고·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2026.01.1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산재 은폐의혹 등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본부장은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없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와 지적이 들어온 사항들에 실제로 위법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존 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 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야간배송 금지 문제와 관련해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동시간 규제에는 야간 노동이 없고, 근로기준법으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적정한 관리 수준을 마련하고, 이후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27일부로 시행 4주년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환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 것 같다"며 "실제로도 안전보건 투자도 늘어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의 안전보건 격차를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작은 사업장의 산재가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과 인적자원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산재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그 처벌이 유효한지는 사회적으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을 무한하게 올릴 수 없는 한계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볼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종합대책 법제화와 관련해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가 과징금 기준을 30억원으로 설정할 당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정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이 있으니, 추후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제조업에 도입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람과 섞여서 일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어떤 위험이 있을지 사전적인 관리 규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규칙과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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