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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2월까지 근무

등록 2026.01.26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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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판사회의 의결…내달 22일까지 임시 근무

정기 사무분담 이후 요건 충족 법관 2인 지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법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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