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불버파업조장법…기업·경제계 혼란 방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21139842_web.jpg?rnd=2026012615413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오는 27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 유예된 1년 동안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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