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 골라 '쾅'…전동휠체어 보험사기 60대 송치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전동휠체어를 몰면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60대 장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69)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충주시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신호위반을 하거나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다가가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은 보험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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