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탓 관세 25%로 다시 인상"…의도 불분명(종합2보)
"한국 국회, 역사적 무역합의 비준 안해"
"韓상호관세 및 車 등 품목관세 15→25%"
진행중 비준절차 없는데…정부 "통보 못받아"
![[다보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1.22.](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00941277_web.jpg?rnd=20260122050850)
[다보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다만 인상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또 구체적인 인상 배경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대가였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고,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대로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며 관세 원상 복구를 선언하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관세 인상 조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트루스소셜). 2026.01.2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02049175_web.jpg?rnd=20260127082515)
[워싱턴=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트루스소셜). 2026.01.27.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준 요구가 나왔으나, 관련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건 발의돼 계류 중인데, 이를 문제삼았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나온 불만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통과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는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대법원에서 적법성을 둘러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조치가 가능하냐는 것이 골자인데, 1심과 2심은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도 무효화 된다.
다만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경우 IEEPA 기반 관세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고 있어 대법원 판단과 관련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