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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학부모 60% "'지역의사제' 갈 의향 있어"…46% "10년 적당해"

등록 2026.01.27 05:00:00수정 2026.01.27 0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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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학생·학부모 975명 설문조사

진학 의향 60%, 50%는 정착 의향 있어

46.2%는 10년 의무 복무에 "적당하다"

[대구=뉴시스]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0년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진학 또는 이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뉴시스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975명 중 60.3%가 지역의사제로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더라도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진학할 의사가 있을 경우 그 이유로 39.4% 의사가 되고 싶어서, 36.6%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서, 10.5% 등록금·기숙사비 등 혜택 때문, 8.3%는 지역의사가 된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등을 선택했다.

반면 지역의사제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0.6%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32.9% '지역의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 14.8%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을 골랐다.

지역의사제로 진학한 이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취업 및 정착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50.8%가 그렇다고 했고 29.5%는 아니라고 답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지원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9.8%가 동의했고 13.8%는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지역의사제 관련 설문조사 주요 내용 (그래픽=안지혜 기자_ 2026.01.26. hokma@nenwsis.com

[서울=뉴시스] 지역의사제 관련 설문조사 주요 내용 (그래픽=안지혜 기자_ 2026.01.26. [email protected]

전체 의대생 중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43.4%가 10% 미만, 21.5%가 20% 미만, 17.8%가 30% 미만, 6.5%가 40% 미만, 10.8%는 40% 이상이었다.

지역의사제를 통한 10년 의무복무에 대해선 46.2%가 적당하다(보통)를 골랐고 28.%는 길다, 25.8%는 짧다고 생각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입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53.8%가 긍정적, 25.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체로 수험생 입장에서 지역의사제는 정원 확대로 연결돼 입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건이 될 경우 지역의사제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이동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지역의사제 관련 설문조사 주요 내용 (그래픽=안지혜 기자_ 2026.01.26. hokma@nenwsis.com

[서울=뉴시스] 지역의사제 관련 설문조사 주요 내용 (그래픽=안지혜 기자_ 2026.01.26.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2024년에 실시한 2000명 증원 전 의대 정원인 3058명보다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 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려는 제도다.

지난 2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되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무단으로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게 되고 3회 이상 면허 자격정지를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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