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라는 말만 믿고 돌아간 경찰, 성폭행 당한 여성
"내가 남자친구"라는 말에 술 취한 여성 2명 두고 철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024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만취 직장동료 준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해 발생 전 경찰이 이웃주민의 폭행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여성 A(26)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새벽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B(42)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6월 27일 오후 9시15분께 직장 회식자리에서 만취 상태였던 A씨를 귀가시키겠다며 부축해 데리고 나간 뒤 A씨에 집에 같이 들어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약 두달 간 교제하다 사건 발생 2주 전인 6월 13일에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다.
이날 술에 취한 A씨를 데리고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도착한 B씨는 승강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A씨를 강제로 내리게 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저항하는 A씨를 폭행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B씨를 떼어내려 약 20분간 복도에서 버텼고, 이 소리를 듣고 이웃주민이 112에 “남녀가 싸우는지 시끄럽고, 여자가 남자에게 맞았는지 울고 있다”며 신고까지 접수했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A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남자친구고 A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둘러댔다.
A씨의 말만 믿은 경찰은 방 안에 A씨와 또 다른 직장동료 여성 C씨가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B씨를 집에 그대로 둔 채 철수했고, A씨는 몇 시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거지 내 주취 소란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면 술에 취한 여성 2명이 잠들어 있는 집에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만 두고 나온 경찰의 조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웃주민의 신고에는 폭행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장소 역시 피해자의 집 앞이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남양주남부경찰서 측은 “신고자가 최초 신고 후 약 40초 뒤에 문자메시지로 재차 ‘끝났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신고자가 괜찮다고 했지만 집 안까지 들어가 상태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모두 남자여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흔들어 깨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외상 등 범죄가 의심되는 흔적은 없었다“며 ”B씨의 인적사항 부분은 현장에서 당연히 확인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출동수첩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이웃주민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폭행 장면이 찍혀있었을 건물 CCTV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물론 신고자의 '괜찮다'는 문자메시지가가 상황이 종료돼 괜찮다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날 출동 경찰관들이 확인하지 않은 건물 CCTV에는 A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물론 1층에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도 그대로 찍혀 있었고, 이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였다.
피해를 당한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웃주민이 신고해)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안심해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고,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여성이 술에 취해 피해 확인이 불가능했고, 주거지는 사유공간인 만큼 남녀가 함께 있다고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준강간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