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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사인하면 공연"…유진 박 매니저, 징역 3년6개월 확정

등록 2026.05.19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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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빌미로 차용증·토지매매계약서 쓰게 하고

8억여원 가로챘다는 혐의…"대부분 사적 사용"

[서울=뉴시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뉴시스 본사에서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앞두고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뉴시스 본사에서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앞두고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1)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4년여 만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모(65)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준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다.

김씨는 박씨의 이모와 전속계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매니저로 활동했다.

김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정신적 장애가 있어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인 박씨를 상대로 '서류에 서명하면 바이올린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차용증이나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쓰게 하고, 매매대금이나 대출금은 본인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박씨는 3억6950만원 상당의 빚을 떠안고 토지 3억1800만원 상당을 매도당했고, 김씨는 박씨가 빌린 돈과 매매대금 등을 가로채 합계 8억85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8년 6월에 박씨가 임차했던 오피스텔 보증금 계약을 고쳐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 박씨가 받은 토지 보상금 1억8353만원 상당을 스포츠토토 자금 등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고 김씨를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며 "박씨는 자신을 돌봐 줄 가족이 없어 향후 박씨의 삶과 복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김씨가 오랜 기간 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해 왔던 점,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며 깊이 사죄하고 박씨 명의로 빌린 돈은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유진 박은 세계적인 음악 명문인 미국 줄리아드스쿨에 8살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 13살 때 뉴욕 링컨센터에 데뷔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떨쳐왔다.

하지만 2009년 부산의 곱창집에서 연주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당시 소속사의 감금·폭행 시비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 박은 해당 사건 이후 1990년대 전성기를 함께한 매니저 김씨와 다시 손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이번 범행은 앞서 유진 박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가 관련 자료를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전달하고, 센터 고발로 수사로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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