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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차 수사팀' 김태훈 대전고검장 "金 주가조작 인식했으나 무죄, 부당 판결"

등록 2026.01.28 17:32:10수정 2026.01.28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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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0억 주가조작 자금으로 이용돼"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금품 수수만 유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했던 '1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의 취지, 공동정범 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가 영업점 단말 주문을 통해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10만주를 1회의 매도 주문을 제출해 통정매매가 성립했다"며 "그리고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통정매매 및 김건희의 자금을 이용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10~12월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2026년 1월 28일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의심은 가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미필적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에게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없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부족해 '단순히 돈을 맡긴 투자자(전주·錢主)'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이전의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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