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원영 비방·외모 비하 영상 수차례 게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 확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그룹 아이브 장원영. 2026.01.29.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3568_web.jpg?rnd=2026012912044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그룹 아이브 장원영.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이자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8)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19차례 게시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또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법죄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 이후 A씨의 채널은 삭제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원영 측은 A씨에 대한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장원영은 개인 자격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 보다 적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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