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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그냥 쭉 달리면 '범칙금'[짤막영상]

등록 2026.02.01 07:04:00수정 2026.02.01 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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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주행 등 행위 빈번…경찰 단속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그냥 쭉 달리면 '범칙금'[짤막영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 유튜브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1일 도로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또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계도하고 습관·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한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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