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당 빼돌린 전·현직 청송산림조합장 징역형
![[의성=뉴시스] 대구지법 의성지원. 2026.01.30. kjh932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853_web.jpg?rnd=20260130181503)
[의성=뉴시스] 대구지법 의성지원. 2026.01.30.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산림조합장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산림조합 전 조합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과장 3명은 벌금 700만원, 또다른 과장 1명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과장들과 모의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산림조합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반환된 금액은 지급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A 조합장은 범행을 기획·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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