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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보험 계약 거부·해지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등록 2026.02.02 11:31:21수정 2026.02.02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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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시행 목표

항공안전 강화 일환…정당한 사유때만 가능, 반복땐 가중부과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 13일 울산시 북구 울산공항 내에 한국항공대 훈련 경비행기 1대가 추락해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 13일 울산시 북구 울산공항 내에 한국항공대 훈련 경비행기 1대가 추락해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개정안은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험회사나 공제회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나 계약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상위법인 '항공사업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담겼다.

보험 계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3가지로 규정해 이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 대여업자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가 사업 정지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됐거나 보험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다.

상법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을 때,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 기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등이 해당된다.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입 거부나 계약 해지를 하면 그 횟수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오는 6월경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거부나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신설하고 이 규정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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