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 시행
대체처분제도, 신규 임용 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과실 발생시 주의·훈계 처분 대신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3/NISI20240403_0001518118_web.jpg?rnd=20240403124446)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신규 임용 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주의·훈계 처분 대신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과실은 처분 대신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공직적응 및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대체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12시간 직무교육과 8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경고 등 처분을 면제해 주게 된다.
다만 5대 비위 행위, 고의적 비위 및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의 가치를 지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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