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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절차 간소화

등록 2026.02.02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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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 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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