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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세부담 최대 2.7배…임광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상화'"

등록 2026.02.03 18:17:43수정 2026.02.03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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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전용 신고·상담 창구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이제 정상화 되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주택 양도가액이 20억원,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서는 세부담이 2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부담이 3억3000만원, 3주택자는 4억20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그 대신 5월9일까지 계약을 치르고 3개월내 거래가 완료(잔금·등기)되면 중과를 면제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은 6개월 내에만 거래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 *재판매 및 DB 금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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