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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수품원, 명절 수도권 원산지표시 지도·감독 강화

등록 2026.02.05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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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업무협약 체결…켐페인도 전개

[안양=뉴시스] 협약식 체결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협약식 체결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서울지원이 설 명절 수도권 지역 원산지표시 지도 감독을 강화했다.

5일 농관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위반 사례가 빈번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위장·표시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난 4일 수품원 서울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포시 산본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상인회와 함께 농·수산 식품의 원산지표시 준수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업체를 위해 농·수산 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고 참여를 권유했다.

또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농·수산 식품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하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이 뒤를 이었다.

고연자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하고 신뢰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판매자는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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