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0~14일 전통시장서 물건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서부·동부·안면도수산시장과 신진항
![[태안=뉴시스] 태안서부시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 2017년 1월 시장 한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02057623_web.jpg?rnd=20260206105106)
[태안=뉴시스] 태안서부시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 2017년 1월 시장 한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6.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장소는 서부·동부·안면도수산시장과 신진항 4곳으로, 이 중 서부시장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전 품목, 나머지 3곳은 수산물 구매 시만 환급해 준다.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점포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하고 환급소(고객쉼터 등)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준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만원, 그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품질 좋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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