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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무상 공연 제공한 포항시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등록 2026.02.06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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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포항시남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연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1000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 공연인으로 선관위는 이들이 제공한 공연이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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