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채무 갈등에 이웃 둔기 살해 시도 70대, 징역 3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46_web.jpg?rnd=202308291051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0만원 채무 변제 독촉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5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3)씨 머리를 빌린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지 못해 여러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범행 당일 고령층이 모여 화투를 치던 장소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총 49바늘을 꿰매는 수술 등을 받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뺏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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