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교통카드·신용카드 이용"…금융위, 재기지원 상품 출시
성실상환 저신용자에 월10만원 한도 후불교통기능 부여
성실상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서금원 보증 카드 발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2985_web.jpg?rnd=2025112412441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이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가능하다.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반대로 소액부터 상환 이력을 성실히 축적해 나가면 신용점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연체 없이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한도는 300∼500만원이다. 이는 기존 햇살론 카드(200∼300만원)보다 증액한 규모다.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해당 상품은 기존 햇살론 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을 이용할 수 없다. 해외결제, 유흥업, 사행업 등 불건전 업종의 결제는 제한되고,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재기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와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이번달 20일부터 서금원에 신청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부여된 한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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