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일부 횡령 "특검 수사 인정하나 무죄"…나머지는 공소기각
24억3000만원 수사대상 인정됐으나 무죄
돈 송금…"투자 성사 위한 이익 실현 행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8.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20934465_web.jpg?rnd=20250815161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 중 2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특검팀 수사 권한 내에 있다고 인정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측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투자 성사를 위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자금 거래를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의 횡령"이라며 "체포 영장이나 계좌 영장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연관성, 수사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투자금 중 약 47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 비리를 특검팀이 자의적으로 기소한 권한 남용이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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