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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확인…공사 중지 명령"

등록 2026.02.09 17:39:19수정 2026.02.09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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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로법 등 절차 미이행"

서울시에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부여…안전관리 만전 요청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등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주변을 둘러본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등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주변을 둘러본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세종대로 172)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내려졌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약 7m 높이의 화강암 조형물 22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전시 공간인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 공간에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보행로 공간으로 조성하려다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종로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지상 조형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이후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지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지하 공간의 경우에도 도로·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

 해당 부지는 광장으로도 지정돼 있어, 도로점용 허가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도로법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 때문에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 및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 중이고, 도로점용 허가만으로 광장에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의 정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에 위법성 검토는 국토계획법 준수 여부 관점에서 이뤄졌고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또 공사 중지 기간 광화문 광장 및 인근 행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 간 이격거리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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